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
(디딤돌) 2.15~3.55% → 2.35~3.95%, (버팀목) 1.5~2.9% → 1.7~3.3%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1.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2.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3.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7.1 시행)
4.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한 것으로 처리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5.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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