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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예정신고(’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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