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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됩니다.

by 희야파파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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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2()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예정신고(’24.1.1.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으로 변경되오니 대주주 판단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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