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인배상 1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사망 및 후유장해 시 1인당 1억 5천만원 한도, 부상 시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보험료와 보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상 범위를 제공하는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자신의 피해와 상대방의 피해를 모두 보상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2: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무한으로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2,000만원 초과로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자녀와 동거중인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종합보험은 보험사 마다 보험료와 보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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