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 Q&A에 올라와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방안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방안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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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방안 관련 FAQ
1. 피해자가 직접 야당안과 정부안 중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는지?
ㅇ 선택을 위해서는 두가지 모두가 작동 가능한 안이어야 하나, 전문가를 모시고 세차례 이상 토론한 결과 대부분의 의견은 야당안은 실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임
- 예를 들면, 야당안은 경매 이전에 공정한 가치평가를 하여 채권매입을 해야 하지만 ‘공정한 가치평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이고, 각 채권자의 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려움
- 설혹 누군가가 가치를 산정한다고 해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ㅇ 정부안은 LH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산, 조직,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법률만 개정되면 즉시 작동이 가능한 대안임
- 또한, 피해자는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으며, LH가 대신 낙찰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보증금 피해액도 최대한 보전할 수 있음
2. 경매차익을 돌려주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정부안은 언제부터 실행 가능한지?
ㅇ 경매차익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
3.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특별법 개정 후 소급 적용 가능한지?
ㅇ 이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임대아파트 지원을 받은 분들과 현재 시점(법개정 이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분들도 소급 적용받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임
4. 법원감정가가 아닌 LH감정가로 매입하는데, 감정가를 LH 의견 대로 정해서 경매차익을 줄이려는 것은 아닌지?
ㅇ 감정가는 LH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것임
ㅇ 법원감정가는 경매개시 시점에 산정되어 낙찰 당시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최근 시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ㅇ 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가 결정 절차를 만들겠음
5. 다가구, 반지하, 불법 건축물 등도 LH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ㅇ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건물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며, 반지하가 포함된 경우도 매입 가능함
ㅇ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최대한 매입하고, 낙찰 후 방쪼개기 등 불법적인 여건을 수선할 계획임
6. 중기청 등 다른 버팀목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되는데 개선계획은?
ㅇ 중기부 대출 포함 버팀목 대출받은 분들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7. 주택이 아닌 준주택, 오피스텔 등도 매입 대상인지?
ㅇ 기존에도 주거용 오피스텔는 매입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음
ㅇ 추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금자리론 대출대상에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임
8. 경매가 완료된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하였음. 이런 경우 지원이 불가한지?
ㅇ 경매가 완료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으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
9. 신탁피해 건물 중 공매 이전에 명도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ㅇ 명도 시기와 관계없이 공매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공매에 참여하며, 동일하게 공매차익을 지원함
- 공매차익을 지급받기 전에 명도로 인해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공매차익도 지급함
ㅇ 또한, LH가 공매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
10.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ㅇ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음
- 경매 종결 즉시 퇴거도 가능하며, 이 경우 퇴거 시점에서의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해드림
11. 다가구주택은 전체세대 동의 시에만 매입 가능한지?
ㅇ 다가구주택은 호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임차인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전체세대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세대만 동의해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음
- 전세사기피해자 전체가 동의 시 매입할 수 있으며, 다가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절차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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